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현지 감독 당국에 제재금을 내게 됐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총 2천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 관련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천600만 달러(약 2천512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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