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시신 위치를 바로 알려주지 않아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다기에 허락했는데 왜 딸이 살해당해야 했는지, 왜 시신의 위치를 즉시 알려주지 않았는지 분노와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여성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고민하던 이 남성은 말다툼 끝에 결국 연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교토지방법원(재판장 마스다 게이유)은 2016년 교제하던 기무라 교카(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마쓰카이 세이카와(26)에게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교토신문·MBS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0월 22일 오전 1시30분 이데마치에 차를 정차시킨 마쓰카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기무라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애초에 체포 당시 마쓰카이는 목을 조르는 동작을 재연하며 “기무라와의 관계가 어려워져 (다투다 보니) 어느새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울먹이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의 진술에 따라 나라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지만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 밖에 나와 있을 때 기무라가 극단 선택을 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쌍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며 “극단 선택을 숨기고자 내가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마쓰카이 측 변호인단은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성과의 관계로 고민하며 거짓말을 일삼아온 마쓰카이가 여자친구로부터 이를 추궁 당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마스다 재판장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며 “피해자에게 조문도 하지 않았으면서 ‘불쌍하다고 여겼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숨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위장 공작을 시도한 행동도 피고인이 살해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쓰카이가 주장한 극단 선택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무라씨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전문학교 졸업 후 직장도 정해져 있었다. 미래를 비관할 이유가 없다”며 “되레 피고인이 처음에 했던 자백이 자연스럽고 믿을 만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시신을 숨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는 척하며 유족과 이웃을 평소처럼 대하고 있었다”며 “법정에서 계속 억지 변명을 늘어놓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유족에 대한 분명한 사과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궁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해도 애초 그 원인은 피고인에게 기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살해한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후 유족들은 논평을 통해 “딸이 사라진 이후 딸이 생각나지 않은 날이 없다. ‘그 때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달랐을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고민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도 가끔씩 딸이 갑자기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애끓는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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