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에서도 안 돼… 美 공화당, 트랜스젠더 이슈 확대 움직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캔자스주에서 제정됐다고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밝혔습니다.
다수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이루어진 캔자스주 의회는 어제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적어도 8개 이상의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될 캔자스주의 이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특히 '여성(female)'을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캔자스주, 트랜스젠더 규제법 제정 / 사진=연합뉴스
법안 제정을 찬성한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라는 단체는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을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새 법안이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이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을 곳곳에서 잇따라 제정함으로써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 이외에도 미국은 적어도 21개 주 이상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또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다음해 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트랜스젠더 이슈를 점점 더 강조해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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