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도 없던 기사…12만원 상당 요금 청구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 다낭에서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20배 넘는 바가지를 씌웠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쯔엉 하이(31)에게 벌금 1천100만 동(60만 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베트남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허모씨는 차량 공유 서비스 앱으로 호출한 차량을 기다리는 사이 한 택시기사가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하며 적극적으로 차량에 태워 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하자 기사가 청구한 요금은 무려 210만 동, 우리 돈 11만 원 가량 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거리는 4.5km로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 2만 동에 1km당 추가 요금 1만 7000동에 불과합니다.
원래대로면 약 8만 8000동의 요금이지만 그보다 20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허 씨는 해당 기사를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조사결과 해당 택시기사는 택시 면허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지난 15일 피해자 허모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동(약 11만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다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택시 요금 청구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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