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회가 외도와 혼전 동거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은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 6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친고죄 형태의 형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해 시행되기까지 최장 3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은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 6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친고죄 형태의 형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해 시행되기까지 최장 3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