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과 기본급을 합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팁 크레딧' 제도
장사 잘 안되면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아
장사 잘 안되면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아
팁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음식을 서빙하는 홀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 팁을 받는데 이게 종업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해서 번 급여보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이 훨씬 많은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법 조항입니다. 현재 미국의 42개 주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됩니다. 즉 팁과 기본급을 합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면 종종 기본급과 팁을 합해도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NYT는 보통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팁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되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아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이 제도를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고,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제도를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2만 5,700원)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NYT는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을 적용하는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까다로운 근로 요건을 지켜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단속 역시 잘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고용주들이 임금을 덜 주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과장된 것이며,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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