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장례방식으로 환영 받아…워싱턴주에서 처음 도입 후 유행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새로운 장례 방식 '퇴비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 퇴비화 매장'이란 사후 고인의 시신을 30~45일동안 풀, 나무, 미생물들을 통해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이후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 방식입니다.
퇴비장은 매장과 화장이라는 기존의 선택지 외에도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퇴비장은 2019년 워싱턴주에서 미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재탄생한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퇴비장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7천달러(976만5000원) 가량입니다.
한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친환경적이란 이유로 퇴비장을 선호함에도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상당한 모양세입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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