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미 연방 대법원, 낙태권 인정 판례 폐기 논란
가정폭력·불임·중독·체중감량 시설 위치기록도 삭제 조치
가정폭력·불임·중독·체중감량 시설 위치기록도 삭제 조치
구글이 내주부터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내려진 조치로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AFP 통신이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시스템이 누군가 이런 시설 중 하나를 방문했다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가 시설을 방문한 직후 기록에서 그 항목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말 여성 낙태권을 헌법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폐기한 것에 대한 반대 행보로 해석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당 판결 이후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은 온라인상 수집 정보가 낙태 조사와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구글 등 정보기술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수집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디지털 정보가 낙태 등 사생활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5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극우 극단주의자가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생식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탄압하는 데 쓰지 않도록 정보 수집을 멈춰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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