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지난해 8월부터 연예인·고액 쇼호스트 탈세 집중 단속
탈세가 드러난 중국 유명 쇼호스트에게 1억 800만 위안(약 207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장시성 푸저우 세무국은 어제(16일) 홈페이지에서 쉬궈하오가 2019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액을 줄여서 신고해 1914만 위안(약 36억원)을 탈세했다며 미납 세금에 과징금 1억 800위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 인터넷 플랫폼 모모에서 '쉬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쉬궈하오는 팔로워가 100만명에 육박했고, 그가 하는 라이브 방송 접속자 수는 1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한 달 수입액이 1000만 위안(약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모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쇼호스트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쉬궈하오는 2020년 돌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인터넷 방송인 쑨쯔쉬안이 탈세로 인해 1171만 위안(약 2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화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부유'를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은 중국 당국은 연예인과 고액 쇼호스트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중국 쇼호스트 웨이야(왼쪽)와 리자치(오른쪽) / 타오바오 생방송 캡처,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국 최고의 인기 쇼호스트 웨이야에게 13억 4100만 위안(약 2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월엔 약 20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쇼호스트 핑룽이 체납 세금과 과징금 6200만 위안(약 119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탈세가 적발된 연예인과 쇼호스트들은 모두 퇴출됐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들이 6개월 주기로 쇼호스트의 개인 정보와 생방송 계정, 급여 계좌, 수입 유형, 경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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