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인이 친러시아 반군에게 재판받게 될 것이란 러시아 매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국적자 1명에 대한 재판이 DPR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니코노로바 장관은 "내가 아는 한 한국 출신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편에서 싸웠다"라고 말했다.
보도 직후 로이터통신은 인테르팍스를 인용해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한국에서 온 전투원 1명을 우크라이나 동부의 자칭 공화국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긴급 보도했다.
그러나 인테르팍스는 첫 보도 30분 뒤에 "니코노로바 장관이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그의 본국(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기사 제목을 정정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니코노로바 장관은 "한국인이 DPR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한국인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코노로바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된 건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며 교전하다가 체포된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이 DPR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인테르팍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니코노로바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 용병'이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위의 참전은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선전을 원하는 러시아군 측의 관심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부상 후 귀국해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현지시간) 루한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발사한 다연장로켓 불발탄이 땅에 꽂혀 있다.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