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비수술 트랜스젠더…지원해서 여자 교도소 복역
성 소수자 주장하면 별다른 인증과정 없이 원하는 성별과 재소 가능
성 소수자 주장하면 별다른 인증과정 없이 원하는 성별과 재소 가능
미국의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뉴저지닷컴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2명의 임신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 범죄자들만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라 아이 아빠의 신원 또한 불명확한 사건이라 잡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곧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언론을 통해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타고난 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뉴저지주는 지난해부터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별로만 교도소를 배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도소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성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의 성 소수자들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 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가 자신을 성 소수자라고 주장할 시에는 별 다른 검증과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앞서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이 수술을 받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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