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은 내년부터 본사 소재국 외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디지털세)을 내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1 구성요소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을 마련해 전세계에서 순차 서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해 세금을 내는 제도다.
앞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지난해 10월 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필라1·필라2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도출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 소재국에만 법인세를 내고 매출 발생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국 정부가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필라1은 연결 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과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적용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 미만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한세(15%)를 의미한다.
필라1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전세계에서 걷어들이는 영업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어서는 초과 이익 가운데 25%를 매출을 올리는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이 때 쟁점은 과세권을 얻는 국가의 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을 보면 참여국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나 소매점 주소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지가 결정된다. 부품은 해당 부품으로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서비스는 장소기반·광고·온라인중개·교통·고객보상·금융·기업소비자간거래(B2C)·기업간거래(B2B) 서비스로 나눠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한다. 무형자산은 라이선싱과 판매, 양도 또는 사용자데이터의 라이선싱과 판매, 양도로 나눠 규정하며 유형자산은 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에 매출이 귀속된다.
이 같은 초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상반기 순차적으로 적용기준·과세표준·분쟁해결절차부터 집행 절차에 이르는 과세 세부 사항에 대해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한다.
필라1은 연내 각국 서명과 비준을 거쳐 모델규정대로 각국 법제화를 완료한 뒤 내년 발표가 목표다. 각국은 모델규정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라2는 올해 상반기 중 모델규정 초안 자료가 마련되며 내년 중 법제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시행이 목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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