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술병을 닥치는 대로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5000파운트(8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국 일간 더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법원이 지난 2020년 11월 스티버니지의 한 마트에서 수백병의 술병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바라 스탠지 알바레즈(36)에게 12주의 징역형 선고와 5000파운드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더선에 따르면 알바레즈는 당시 마트에 들어가 선반에 진열된 술병을 깨부수는 등 약 5분간 난동을 부렸다.
녹화된 CC(폐쇄회로)TV를 보면 그는 팔을 선반에 올린 채 통로를 따라 걸으며 진열된 수백병의 술병을 바닥으로 쓸어 내렸다. 떨어진 술병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술이 흘러 내렸고 유리 파편들도 사방에 깔려 있다.
깨진 술병은 알바레즈의 손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으나 그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마트는 1만 파운드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재판에서 "알바레즈는 선반에 술이 있는 통로로 가 수백병의 술을 끌어내렸다"며 "그는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알베레즈는 손이 다쳐 병원에 먼저 갔으나 그곳에서도 그는 경비원을 폭행하고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알바레즈는 검찰 측 주장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봉쇄가 이어지자 2020년 한해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며 "실직으로 힘든 상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법원은 "많은 사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봉쇄 기간 동안 일을 못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병원 경비원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행동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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