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등 미국의 8개 주 검찰이 공동으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8개 주 검찰은 메타(구 페이스북)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통해 발생한 피해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하는 주 검찰은 캘리포니아와 네브래스카를 비롯해 메사추세츠,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테니시, 버몬트 등 8곳이다.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더 오랜시간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아이들을 상품으로 취급할 때, 주 검찰 총장이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회사인 메타가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WSJ는 인스타그램의 내부 연구 자료를 입수해 "인스타그램 측이 연구를 통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신체 이미지(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지는 인식)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인스타그램은 지난 9월 말 13세 이하 어린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했다.
8개 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인스타그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사회적 비교나 신체 이미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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