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싱크 묵인할 경우 국내 연예 활동 자격 취소·해당 내용 대중에 공개
중국 문화관광부가 앞으로 공연 활동 중 배우와 가수가 립싱크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제(18일) 문화관광부 통지문으로 공고된 이번 ‘립싱크 금지법’은 공연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중국 내 연예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립싱크 공연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또 에이전트가 소속 배우와 가수의 립싱크 등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문화관광행정부서는 해당 에이전트의 국내 연예 활동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비위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통보문에 따라 일반 대중 가수와 배우, 성악가, 뮤지컬 가수 등 중국 시장 내 모든 연예·예술 종사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 공연에서 립싱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 공연을 앞두고 음향 설비 및 생방소 공연 시 공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립싱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립싱크 사실을 관객들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립싱크 환경을 조성한 업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법규 제정에 대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됐던 행위는 관리 감독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행위를 배격하기 위한 방침이다”면서 “이 분야 종사 배우와 가수들은 스스로 이번에 공개된 행동 규범을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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