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한 동물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보유 중인 코끼리 11마리를 팔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돈을 목적으로 보호 동물인 코끼리를 사고팔 수는 없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콕 남부 촌부리주의 스리라차 호랑이 동물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보유 중인 코끼리 11마리를 팔겠다'며 이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동물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코끼리들을 사 갈 사람을 찾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 내용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11마리는 모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린 코끼리에서부터 다 큰 코끼리까지 다양하며, 코끼리를 관리하는 이들도 판매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DNP)은 코끼리는 야생생물 보존 보호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이라며, 동물원 사이 이전 및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코끼리는 판매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설사 동물원 측이 합법적으로 코끼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 시장에서 이들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원 소유주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종 동물들을 1년 내 다른 동물원으로 넘겨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DNP가 그 동물들을 몰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관광업계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동물원이나 리조트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해 왔던 코끼리들은 하루 300㎏의 먹이를 먹어 치우는 '대식가'인지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먹잇값을 감당하지 못한 소유주들이 코끼리들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이번 스리라차 동물원처럼 돈을 받고 코끼리를 판매하려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에는 관광지인 뜨랑에서 코끼리를 이용해 돈을 벌어 왔던 한 소유주가 한 마리당 150만 밧(약 5천300만 원)을 받고 코끼리 21마리를 팔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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