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파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습니다.
명보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머물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무장경찰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홍콩에 파견되는 무장경찰은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찰원' 신분으로 머물게 됩니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은 홍콩 정부가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중국 무장경찰은 홍콩과 이웃한 선전(深천<土+川>)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무력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홍콩 야당은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주둔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무너뜨리고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제와 억압을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날 자오커즈(趙克志) 중국 공안부장은 공안부 당 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정착을 위해 홍콩 경찰을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오 부장은 "홍콩보안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도록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와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전력을 다해 홍콩 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해 폭력을 제압하고 혼란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며, 홍콩 경찰도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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