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안보 전략의 재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간부를 인용해 총리관저는 2013년 12월에 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간부는 "미사일 방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안전보장이 개정의 3가지 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반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런 기존 안보 전략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도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이 최근 비용과 시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원점 타격' 전략을 검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적 기지 타격 능력은 능동적 방위전략에 가까워 전수방위 원칙의 이탈은 물론 일본 평화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정말 타격 능력의 보유를 원했고, 아베 정권 들어 더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그 맥락에서 적 기지 타격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 능동적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사정거리 900㎞ 순항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 수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왔습니다.
적 기지 타격 능력 보유가 공식 결정되면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