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총 103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여행객이 입국시 제한 조치를 하는 지역·국가가 총 103곳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가 추가됐고 아프리카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가 빠져 전체 숫자는 변동없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부 지역, 이란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 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에 대한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36개, 대구, 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국가가 6개다. 입국시 2주간 격리 조치하는 나라는 중국 18개 지역을 포함한 15개국이다.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같은 낮은 수위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46개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조치를 하는 일본은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했던 피지는 7일부터 한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범위를 강화했다. 입국자에 대해 대구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발열을 검사했던 미얀마는 대구·경북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당초 입국 금지에서 검역 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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