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등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6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이날부터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한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이들의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
룽루엉 낏파띠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해야 하거나 관계자가 그들을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2만 밧(약 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룽루엉 대변인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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