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페이스북 등 자국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관세 보복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률에 의거해 중국에 관세폭탄을 안긴 바 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프랑스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줬다는 결론이 나오면 미 정부는 보보관세 부과,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규제의 영향을 조사하고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하원이 지난주 가결한 디지털세 법안은 11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94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기업 30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IT기업들은 아일랜드 등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본사를 두고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유럽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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