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12일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WTO 상소기구는 12일 새벽(한국과 일본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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