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여러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고 dpa통신이 14일(현지시간)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와 기아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의 한 대변인은 코멘트에 앞서 먼저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기아차 측은 dpa의 코멘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Center for Auto Safety)는 앞서 4개월간 거의 하루 한 건꼴로 현대·기아차 차량의 비(非)충돌 화재 보고가 있었다면서 차량 290만 대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차종은 2011∼2014년식 기아차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2010∼2015년식 기아차 쏘울입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은 앞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때 소비자 소송을 맡았고,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와 관련한 사건도 맡아 상당량의 보상금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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