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대비해 EU가 5일간의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시 5일간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FT는 EU 집행위원회의 마르틴 젤마이르 사무총장이 현지시간으로 그제(26일) 회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5일이면 필요한 대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5일간의 긴급 절차를 통해 EU 당국들과 회원국 사이의 공개적인 승강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젤마이르 사무총장은 현재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직후 및 수일 후 비행기가 계속 오가는 것을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기본적 활동이 이어지도록 긴급 계획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EU의 이런 계획은 노 딜 브렉시트 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으로, EU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국면 때까지 주요 결정을 담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EU는 여전히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운송과 세관, 금융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혼란을 피해야 하는 우선적인 분야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EU의 이런 계획은 기업이나 규제 당국이 새로운 법적인 현실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패스트트랙 접근법은 개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개입은 제한하는 대신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집중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일부 EU 외교관들은 필요한 모든 규정 변화가 패스트트랙 접근법을 통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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