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Dreamer) 180만여 명에게 6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마련했다
타협안은 '다카'(DACA)를 신청한 70만명과 잠재적 자격자 등 180만여 명에게 먼저 임시비자를 내준 뒤 적어도 6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도입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그 수혜자를 '드리머'(Dreamer)라고 불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민자 가족의 이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러한 내용의 타협안을 만들었다.
타협안은 국경장벽 설치 등 불법이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2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연간 5만5000개의 추첨영주권과 가족 관련 이민 가운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자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 타협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적 행정명령인 '다카'를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의회에 대체 입법을 주문함에 따라 '드리머'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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