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부패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후 그에 대한 체포명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집행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대기 중이던 연방경찰 차량을 타고 상파울루 시 인근 상 베르나르두 두 캄푸 시에 있는 금속노조 건물을 빠져나갔다.
룰라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애초 오후 5시께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좌파 노동자당(PT) 당원과 금속노조원, 일반 지지자들이 건물 출구를 막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돕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에게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말 2심 재판에서는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명령을 내렸다.
룰라 전 대통령은 체포명령이 떨어진 당일 오전,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기소가 잘못됐지만 사법부의 체포명령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루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6일 오후 5시까지 쿠리치바 시에 있는 연방경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룰라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체포·수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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