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히메현의 이카타원전에 대해 히로시마고등법원이 내린 재가동 중단을 놓고 일본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가 '9만년전 화산 폭발'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전날 법원은 "과거 최대급 분화가 있을 경우 화산(아소산) 반경 160㎞ 내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히로시마주민들이 낸 원전 재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카타원전은 아소산에서 직선거리로 130㎞가량 떨어져 있다. 화산의 분화 정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화산폭발지수(VEI)는 총 0~8단계로 나뉜다. 문제의 9만년전 화산 폭발은 VEI 7단계 수준이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화산 폭발은 1단계였다. 7단계 이상의 화산폭발은 1만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고등법원은 "과거에 아소산 화산 폭발 당시 화산재가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카타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전력 측은 9만년전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등이 원전 주변까지 왔다는 증거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히로시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다. 시코쿠전력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9만년전 화산 폭발과 같은 수준의 피해를 예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은 과거에도 엇갈렸다. 앞서 3월 히로시마지방법원은 동일한 건에 대해서 "과거최대급 분화가 원전 가동 기간 중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근거게 제시돼 있지 않다"며 재가동을 승인했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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