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며 지난해 국제결혼에 나섰다가 베트남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중개 수수료만 떼이는 피해를 본 장모(47)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오히려 '사기 국제결혼'의 피해자인 자신을 상대로 결혼중개업체가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어떤 영문인지 정씨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재혼을 꿈꾸며 작년 6월 베트남으로 떠났던 맞선 여행이 장씨의 인생을 꼬이게 한 화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장씨는 당시 베트남 현지에서 이혼 여성을 소개받았고 이 여성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귀국 후 장씨는 맞선 여행 주선 업체에 750만원을 주고 결혼 중개 계약을 한 뒤 한 달만인 그해 7월 중순 베트남에서 그 여성과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수개월이 지나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이 여성이 이혼하지 않았고 여전히 베트남에서 다른 남성과 살고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을 장씨에게 소개했던 이 업체는 지난 7월 미납한 소개료 300만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씨는 법정 소송 끝에 지난 17일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1심 판결을 끌어냈지만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