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농담으로 'IS에 가입하자'고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인(工人)일보는 중국 베이징의 농촌 출신의 도시 근로자인 장창(張强·31·가명) 씨가 중국인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저 웨이신(위챗) 채팅방에 이같은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죄목으로 징역 9개월형과 한화 약 17만원 상당의 벌금 1000위안을 선고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그룹 채팅방에서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며 "나와 함께 IS에 참가하자"고 썼다. 당시 그와 채팅 중이던 친구들은 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당 주제는 넘어갔지만, 한 달 뒤 그는 창핑 지구 공안국에 '테러 선전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장창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조사했으나, 해당 글 외에 테러와 관련된 글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 내 언론통제가 갈수록 삼엄해지자, 내달 개막인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중국은 형법을 새로 개정해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에 대한 운영업체 책임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이 엄격해졌으며, 채팅방 대화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도 도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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