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항공기 이륙 도중 승무원의 제지에도 스마트폰을 작동하던 한 승객이 결국 10일간 구류에 처해졌다.
중국 허난(河南)일보는 지난 19일 오전 정저우(鄭州)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싼야(三亞)행 남방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자승객이 휴대전화 사용을 고집해 비행기를 되돌려야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공항 공안국 반테러지휘센터는 신고를 받고 여객기의 이륙을 중단시키고 회항시킨 뒤 승객 자오(焦)모씨를 체포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버스, 전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공공질서 법규를 위배한 사람에게는 가볍게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무겁게는 5∼10일 구류와 함게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허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은 비행기 이착륙시 전자파 간섭 등을 우려해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 민항당국은 최근에는 여객기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