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으로 안전운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자동 브레이크, 가속억제장치 등을 갖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성,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일본에서 80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지난 3년간 평균 약 270명으로 2012~2013년 250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80세 이상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2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과 함께 안전운전 지원 차량의 기준을 마련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생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전운전 지원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탑재되고 가속·제동 페달을 잘못 밟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들어간다. 현재 일부 차량에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탑재돼 있으나 제조업체마다 성능이 달라 정부가 안전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의 90%가 이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의 면허 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용 차량을 도입해 면허를 갱신하려는 고령자가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80세 이상 운전자의 상담 체제 강화, 자기 의지에 따른 운전면허 반납, 안전운전 지원차량 보급을 위한 운전면허 센터 시승행사 마련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아일랜드 등 운전 가능 지역을 자택 주변이나 생활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일본에도 도입이 가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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