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항공기 운항 방해한다는 이유로 드론 실명제 실시…4만 5천명 등록
중국 당국이 항공기 운항 방해 등을 이유로 무인기(드론) 이용객 실명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4만5천명이 실명 등록을 마쳤습니다.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민항국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4만5천명의 드론 이용객이 실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민항국은 지난 1일부터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드론을 이미 구매한 이용객은 8월 31일까지 실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기한 안에 실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드론 사용을 제한받습니다.
왕징링(王京玲) 민항국 부국장은 "드론 제조업체와 이용객들의 도움으로 실명등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등록된 정보 중에 가짜정보도 포함돼 있어,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항국은 최근 드론 수가 급증하면서, 드론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시설의 보안을 위협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실명 등록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이후 윈난(雲南) 성 쿤밍(昆明) 공항에서 최소 6대의 드론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쓰촨(四川)과 충칭(重慶) 등에서도 수차례 항공기 운항 방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중국 당국이 항공기 운항 방해 등을 이유로 무인기(드론) 이용객 실명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4만5천명이 실명 등록을 마쳤습니다.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민항국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4만5천명의 드론 이용객이 실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민항국은 지난 1일부터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드론을 이미 구매한 이용객은 8월 31일까지 실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기한 안에 실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드론 사용을 제한받습니다.
왕징링(王京玲) 민항국 부국장은 "드론 제조업체와 이용객들의 도움으로 실명등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등록된 정보 중에 가짜정보도 포함돼 있어,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항국은 최근 드론 수가 급증하면서, 드론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시설의 보안을 위협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실명 등록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이후 윈난(雲南) 성 쿤밍(昆明) 공항에서 최소 6대의 드론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쓰촨(四川)과 충칭(重慶) 등에서도 수차례 항공기 운항 방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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