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바다속으로 침몰하던 그 시각. 고 (故) 김초원 교사(당시 26·여)와 고(故) 이지혜 교사(당시 31·여)는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두 '의인(義人)'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 결국 구조되지 못했다.
그러나 두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라는 게 이유였다. 공무원연금공단(공단)과 인사혁신처, 교육부는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이던 두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순직인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다른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인정을 받았다.
두 의인은 보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학생들은 여행자보험에, 정규직 교사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빠져 있었다.
현재 김 교사 유족은 연금공단과 소송 중이다. 공단이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 청구'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오는 30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 24일 김 교사 아버지 김성욱 씨(57)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시민들 서명을 매일 밤 가슴에 끌어 안고 잠든다"며 "(현행 법 상)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결국 정식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눈물을 훔쳤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리를 많이 지르고 너무 울어서 성대가 녹아내렸다고 했다. 실제 그는 며칠 전에 성대를 인공으로 바꾸는 수술까지 받았다. 그는 "세월호가 인양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며 "우리 아이들은 시신은 그나마 수습했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명예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두 명의 교사는 담임선생님으로 수학여행을 인솔하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 된 것"이라며 "아이들과 마지막 까지 함께한 '교사'로 기억되고 싶은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을 인솔한 '알바생' 취급밖에 못 받는게 너무 마음 아프고 억울하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안했지만, 아무런 진척없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에 계류 중인 상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취지는 기간제 교사가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세월호가 인양 된 후 계류 중인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순민 기자 / 박재영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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