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김 위원장을 지난 5차례 핵실험의 최고 책임자로 규정해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명시한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 나라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들을 대상으로 회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실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만큼 핵실험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한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우려한 중국·러시아 측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만일 김 위원장이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르게 되면 여타 유엔 회원국들을 방문·여행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김 위원장을 북한 지역에 고립시키고 향후 중국 방문을 통한 정상외교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르면 기본적으로 해외에 보유한 김 위원장의 자산도 몰수·동결된다.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해외에 통지자금 등 자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같은 조치는 상징적으로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제재대상으로 명시된 새로운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주도로 작성된 대북결의안 초안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는 철저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대북결의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가 전·현직을 막론하고 국가 정상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4년 미국의 주도로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안보리는 살레 전 대통령이 예맨의 평화와 안보,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자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반면 내전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고 ‘인종 청소’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문제아’로 통하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발로 별다른 제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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