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업용 드론(무인기) 운영 규정이 29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되면서 드론 시대가 본격 열렸다.
연방항공청(FAA)의 규정만 준수하면 소형 상업용 드론을 누구나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6월 23일자 A8면 참조.
마이클 우에르타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무인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향후 1년간 드론 60만여 대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업계는 미 교통산업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A에는 2만여 대의 드론이 상업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29일 하루새 3000명 이상이 새 운영 규정상의 상업용 드론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의 무게는 55파운드(25kg) 미만이어야 하며 속도는 시속 100마일(시속 161km),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를 넘지 않는게 원칙이다. 또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 합법화에 따른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달러(92조원), 일자리 창출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앤서니 폭스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의 발효를 알리면서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드론은 항공 촬영과 부동산업계, 농업, 영화계 등에서 주로 활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소방활동, 수색·구조, 학술 연구,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추진해온 드론 택배의 상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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