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병대가 대원의 문신을 규제하기 위해 32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문신 규칙을 만들었다. 일부 신체 부위에 한정했던 제한 범위도 전신으로 확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해병대가 문신 관련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매뉴얼은 해병대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컬러 사진이 다수 사용됐으며 문신의 크기가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도 마련했다. 또한 머리, 목, 손, 팔꿈치, 무릎 이외의 부분에 한해 문신을 새길 수 있도록 했다. 팔과 무릎 아래에 새길 수 있는 문신은 1개로 한정됐다. 문신 크기는 자신의 손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미 문신을 새겼을 경우 신 규칙 시행 이후 12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해병대의 규제 강화는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타군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해병대는 지난 2007년에 팔 전체를 문신으로 덮는 ‘슬리브타투’를 금지한 이후 문신 규제를 강화해 왔다. 미 육군도 대원의 문신을 규제하고는 있으나 전체 2페이지 분량으로 해병대의 이번 매뉴얼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미 해병대는 최근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 문신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해병대원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총사령관은 매뉴얼 서문에서 “지난 몇년 간 해병대는 대원의 개성과 해병대의 규율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문신을 규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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