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자국 영토에 난민을 떠맡기는 호주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망명 신청자들을 죄수처럼 시설에 가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인접국들에 비용을 지불하고 역외 난민 수용소를 운영 중이다. 파푸아뉴기니는 호주로부터 연간 3억4200만달러를 받는 대신 약 900명의 난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물고문이 자행되고, 아동학대·성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난민 수용국 중 하나인 파푸아뉴기니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파푸아뉴기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완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피터 더튼 호주 이민 장관은 “불법적으로 도착한 누구도 호주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며 “마누스 섬에서 난민으로 판명된 사람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재정착해야 하며,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호주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망명 희망자의 역외시설 수용을 합법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말콤 턴불 호주 총리도 역외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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