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그동안 무기소지권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왔던 수정헌법 2조의 해석판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법원측은 특히 워싱턴 D.C.의 권총소지 금지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는 경찰 등을 제외한 개인의 권총소지를 1976년 이래 엄격하게 금지해 왔는데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사적 총기소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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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측은 특히 워싱턴 D.C.의 권총소지 금지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는 경찰 등을 제외한 개인의 권총소지를 1976년 이래 엄격하게 금지해 왔는데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사적 총기소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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