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은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31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이상한 법정, 떨리는 검사의 손’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한국측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지인을 통해 자신과 신문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과 사죄 요청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한일관계 전문 학자는 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일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도 들어올렸던 주먹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한국측은 조기에 사죄와 기사 삭제를 이끌어내 산케이신문의 신용을 국내외에서 실추시키려 했다”며 “한 신문사 퇴직 선배는 20년만에 연락을 하면서 나에게 ‘회사를 사직하고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죄,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그러면서 한국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첫 공판에서 기소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들고 있는 해당 검사의 손은 크게 떨렸다는 것이다.
또 검사의 떨리는 손은 이후 심레이서 검찰의 궁핍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됐다고도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