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속성으로 국제 운전면허를 취득해 중국에서 정식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는 중국인들이 많아지자 중국 당국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부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중국 면허증으로 바꿔 발급받을 경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적발된 신청자는 1년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고, 사기, 수뢰 등 부정한 수법으로 중국 운전면허를 교환받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고 3년내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단기 출국한 유커(중국 관광객)들이 속성으로 외국 운전면허를 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이들의 출국, 운전교습, 시험성적 등을 확인해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을 거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이론교육, 장내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합쳐 13시간의 교습만 받으면 되고, 비용이 5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반면 중국 대도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5400위안(100만원) 정도가 든다.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건수는 2012년 2만3449건에서 지난해 5만991건으로 2.2배로 급증했다.
[김대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