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0월 24일 이후 정확히 2년 8개월만, 항소심이 접수된 2013년 12월 10일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중에는 8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양국 법원에서 16년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소송에서는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는 일본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10명도 방청한다.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인 2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에는 5·18 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양국 지원단체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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