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다방면 파급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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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만료시한은 내년 3월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다방면 파급효과 예상’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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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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