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남북간 최종합의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드디어 타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남북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간에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북측 역시 명백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드디어 타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남북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간에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북측 역시 명백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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