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가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간수 등의 자율적 조직 결성과 가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유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단체를 결성한 권리를 예외없이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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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유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단체를 결성한 권리를 예외없이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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