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무부가 이달 9일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NYT가 요구한 자료는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 공개한 'CIA 고문 보고서'와 별도로 법무부가 직접 2008∼2012년 CIA의 고문 실태를 조사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긴 1719쪽 분량의 문서다.
특히 이 자료에는 상원 보고서와 달리 약 100명에 달하는 전·현직 CIA 관계자 및 고문 목격자를 면담조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검찰기소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과 법무부는 2007년 CIA가 고문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파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각각 자체조사를 시작했으며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조사 대상을 전체 CIA 고문 실태로 확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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