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사이구치 지하루 재판장은 중국인 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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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사이구치 지하루 재판장은 중국인 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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