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상당량의 베트남 무기류가 핀란드 세관에 적발돼 베트남 정부가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타르타스통신과 베트남 언론은 핀란드 신문을 인용, 베트남의 미사일 부품 등이 핀란드 세관에 억류됐다며 적발 당시 관련서류가 미비한 상태였다고 25일 보도했다.
핀란드 세관은 군수물자 관련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드러나 조사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여러 국가의 법률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비 조사에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t가량인 무기류는 베트남에서 홍콩을 거쳐 지난달 24일 헬싱키 공항에 도착, 통상적인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관 측은 핀란드 영토를 통과하는 무기류는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무기류는 당시 핀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무기류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정비·수리 목적으로 현지로 이송되던 군수물자라면서 국제법과 기존 관행의 테두리안에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레 하이 빙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베트남 당국이 이들 무기류의 통관 수속을 위해 핀란드 관계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무기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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