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하게됐다.
23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애플이 직원들의 점심·휴식시간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애플 전.현직 근로자 2만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했다.
애플 본사와 매장에서 일하는 이들 2만여명의 전현직 애플 직원들은 애플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5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30분의 점심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명확한 주노동법 규정이 있음에도 휴식없이 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는게 집단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애플 전현직 직원들의 얘기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점심.휴식시간 없이 일을 하면 이를 초과근무로 규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또 애플은 엄격한 고용규칙을 적용해 직원들이 애플 고용환경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다. 이를 통해 애플이 "동료 직원간에도 애플 고용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경우, 해고.소송제기.근신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이외에 사소한 불만도 제기됐다. 제시간에 임금 내역서를 주지 않았다거나 마지막 주급을 당초 예정일보다 며칠 늦게 보낸것까지 시비 삼았다.
이것말고도 애플은 또 다른 단체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일부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퇴근할 때 매니저로부터 가방 체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또 애플은 구글 등 실리콘밸리 IT기업들과 담합해 직원 이직을 제한한 혐의로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가 올초 3억2,400만달러를 지급하고 단체소송을 법정밖에서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애플은 아이폰 제조업체 중국 팍스콘의 저임.초과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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