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하겠다"…한중정상회담일에 대북 독자 행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이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도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맡으며 3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다. 또 조사는 납치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동시병행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가 장관은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북일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일본과의 당국 간 협상 때 인적왕래, 송금 등과 관련된 일부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재조사를 할 특별조사위를 설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후속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측에 납치 특별조사위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납치 특별조사위원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 조직으로, 북한 내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의 설명이 그 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생존한 두자릿수의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이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도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맡으며 3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다. 또 조사는 납치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동시병행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가 장관은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북일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일본과의 당국 간 협상 때 인적왕래, 송금 등과 관련된 일부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재조사를 할 특별조사위를 설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후속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측에 납치 특별조사위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납치 특별조사위원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 조직으로, 북한 내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의 설명이 그 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생존한 두자릿수의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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