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초등학생 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초등학교 영토교육 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란 의향을 밝혔다. 독도와 센카쿠제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해설서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것.
일본은 지난달 28일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도요령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해외에서 어린이들이 논쟁했을 때 확실히 일본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관해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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